일시 : 3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
장소 : 언제나 그랬듯 신방인들이 문턱을 닮아 없애고 있는 사회대 101호
[식순]
0. 떡, 음료 돌리기
1. 교수님 소개
2. 복학 새내기 소개
3. 러브크루저 학생회 기조와 구성(편제) 소개
4. 각 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회장
국제교류단장
부학생회장단
기획부
복지부
홍보부
연대사업부
총무부
학술위원장
웹 편집위원장
5. 안건 발의
러브크루저가 준비한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1) 학생회비 인상안 – 현행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칙 14조 3절 1항에 의해 학생회비 인상안은 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인상안을 이야기하기 앞서 학생회비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학생회비는 학생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지고 쓰여지는 기금이다.
그러므로 회비의 예산편성과 집행 권한은 궁극적으로 학생회의 회원인 신방과 학생들에게 있다.
둘째,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학생회 사업에서 학생회비를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첫째 원칙은 학생들에게서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어떠한 회비 운용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둘째 원칙은 학생회비 혜택에 무임승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98학번 선배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학과의 학생회비는 적어도 98년도부터 12만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학생회비 납부 체제는 1년에 3만원, 4년의 학사 과정동안 12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짧게는 98년부터 9년간 동결되어 왔던 학생회비를 1년에 4만원 4년 16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과 모꼬지를 가기 위해 차를 빌려도 98년도와는 비교할 수 없고 작년과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사회대 내 지리학과는 18만원을 받아오고 있었고 다른 과는 모두 올해부터 16만원으로 학생회비를 인상했습니다.
본관의 등록금 기성회 이사회의 날치기 통과를 비판하던 저입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학생회비 인상안은 원치 않습니다.
만약 학생회비 인상안을 총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체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작년의 사업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될 두 부분을 미리 확실히 해 두겠습니다.
첫째, 학생회비 인상으로 학생회 일꾼들에게 돌아가는 물질적 이익은 없습니다.
이익이 있다면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 자금의 제약을 덜 받는 것이겠지요.
현재 학생회 일꾼이 10명이지만 저를 포함해 어느 누구 학과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 없습니다.
교내 어떤 근로 장학생을 데려와도 그들보다 우리학과 학생회 일꾼들이 하는 업무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학생회 일꾼들을 바라보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직 당신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학생회비 미납자와 납부자는 동등한 학생회 회원입니다.
허나 회비가 사용된 학생회 사업에서 이 둘을 똑같이 대우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입니다.
10만원이 넘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지요. 특별히 학생 총회에서 인정된 사안이나 모두가 공감할 이유가 아니라면 이 형평성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외국인학생, 편입생, 자율전공 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미납자는 행사 회비 등에서 차등을 두겠습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안은 총무부장이 사업계획을 이야기 하면서 브리핑 할 것입니다.
2. 학생회장 등록요건 개정 – 현행 4학기 이상 등록에서 2학기 이상 등록으로 개정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칙 부칙 1조에 의해 학생회장 등록요건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안건에서 내세우는 기본 원칙은 하나입니다.
대표자는 학생들의 투표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진입장벽이 그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미 인문대 철학과와 독문과는 06학번이 올해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2학기 등록자 중에서도 휴학과 등록을 반복해 서류상으로는 애매한 학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장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투표로 결정할 일이지 회칙에 명시된 진입장벽 때문에 출마 기회마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3.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동반 출마 조항 삽입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칙 부칙 1조에 의해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동반 출마 조항 삽입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쉽게 말해 ‘러닝 메이트(Running Mate)’ 체제의 명시화입니다.
우리 과 학생회칙의 선거 관련 규정을 보면 러닝메이트에 대한 명시가 없고 다만 으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문율이 존재해 왔습니다.
십여년 동안 경선이 없었기에 불필요한 불문율이기도 했지요.
회칙을 보면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시 학생회장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는 러닝메이트가 당연시 됩니다.
회장, 부회장이 이념이든 성향이든 사업의 방향이든 둘이서 동일 목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닝메이트를 구성할 때 이미 학생회의 기본 색깔이 정해집니다.
고등학교 반장 부반장 선거가 아닌 이상 러닝메이트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일러두기-
* 학생회칙 14조 3절 1항 : 2절 4항에 관한 의결은 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학생회칙 부칙 1조 :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회의 발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강 총회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박준희 |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칙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03-03 0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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