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미술작품제도, 소위 ‘1%법’

좀 규모가 있다 싶은 건물은 앞마당이나 옆마당 쯤에 대게 요상한 자태의 조각상 같은게 붙어있는데,
이런 설치물이 법률적으로 의무조항이란 건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다.
근데, 아무리봐도 내 미적감각을 전혀 자극하지 못하는 것이, 내 미적 수준이 낮은가보다 했는데,
아래와 같은 배경이 있었구만.
대게 그 설치물이 있는 공간은 흡연장소가 되기 일쑤던데, 
차라리 흡연자나 버스 탑승자를 위한 캐노피를 설치물로 만드는게 우리 사회를 위해 더 낫지 않을지.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ㆍ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
–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트, http://www.arko.or.kr/business/page8.jsp

20150611_200022_HDR.jpg
20150611_200032_HDR.jpg

– 캡쳐사진 출처: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