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5. 선팅, 틴팅. 굳이 필요한가?
사문화된 투과율 70%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의 경우 뒷면창유리 포함)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자동차안전기준 제94조 제2항). – 출처 : 썬팅에 관한 두 개의 법과 모순,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_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410140000195 한국에 사문화된 여러 법이 있을텐데, 그 중 하나가 틴팅에 관한 법률이다. 분명 나 국민학교 시절엔 교통경찰들이 빡세게 단속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죽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