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해칠 권리는 국…

국민을 해칠 권리는 국민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 은하영웅전설 5권, 355쪽

엘리트 정치, 전제주의 정치는 국민을 하나의 완전한 성인이 아닌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어린아이로 보는 게 아닐까.

법적 성인이라면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안락사나, 간음 관련 법률은 국민을 온전히 해방시키지 않은 관점에서 재정된 건 아닐까…

여기서 다시,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디까지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까, 세대로 나누어 봤을때 기득권은 성인들은 아이들의 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역사는 권력투쟁의 역사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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