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로 4년전 월세액 공제 받은 후기

지난 2013년과 2014년도 월세액공제를 받은 후기를 기록으로 남겨둔다.


월세액 경정청구 히스토리

– 2017년 3월 어느날. ‘아직 환급받지 못한 세액,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결단

ㄴ 최순시리 같은 애들한테 들어가는 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귀차니즘을 이김

ㄴ 경정청구 제도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최근 돈에 대한 갈망이 귀차니즘을 압도한 것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경정청구’로 검색하면 관련 메뉴가 나옴

– 내게 해당하는 월세액 공제 연도는 2013년과 2014년.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므로 2회에 걸쳐 진행

– 사이트 내 서류작업 후 PDF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는 월세 계약서 사본과 월세액 납부 증명서

ㄴ 월세 계약서는 기존에 jpg로 스캔해 둔 것을 pdf로 변환. jpg->pdf 변환은 인터넷에서 ‘pdf변환기’로 검색하면 웹에서 바로 변환 가능한 사이트가 나옴. 이걸로 간단하게 변환

ㄴ 월세 납부 증명서는 은행 뱅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최근에는 자동이체시 ‘월세’ 이체를 표기할 수 있어 연말정산시 일괄 출력할 수 있어 편한데, 과거 내역도 조금 귀찮을 뿐 이체 증명서 등의 형태로 뽑아서 제출하면 됨.(역시 pdf로)

ㄴ 추가 서류가 더 있었는지는 가물하나, 발급이 까다로운 것은 없었음

– 온라인 서류 등록 + pdf 업로드까지 완료하면 신청 끝

– 신청 후 대략 3주 만에 입금됨. 입금자명은 ’00세무서'(해당 지역 세무서이름)

소감 한마디

‘부지런하면 큰 돈은 못 벌어도 작은 돈은 아낄 수 있다.’ 는 최근의 지론을 다시 한 번 느낌. 
환급 금액은 총 40만원 정도인데, 절대적인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절세 의식을 강화한 데 더 큰 의의를 둠!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4년전 월세액 공제 받은 후기”에 대한 1개의 생각

  1. 국세에 이어 지방세 환급까지 받아 총 44만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노력하면 푼돈은 아끼거나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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